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태풍 '링링'으로 어선, 어구와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로 선택 가능하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매월 변경해 적용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기간은 1년이다.

권준영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