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비응급환자가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27만여건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66만3523건으로 하루 평균 1817건이다.

구조건수 가운데 비응급환자의 이송은 3만2123건으로 4.8%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긴급환자의 이송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

단순 치통, 타박상, 만성 질환자의 검진 목적 등의 출동 요구는 거부하고 있으나 소방서에서 전화상으로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출동거부에 의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연평균 5만3000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5년동안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50%가량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간 3만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같은 기간 비응급환자 이송 최다 지역은 5만4688건으로 경기가 1위, 서울이 4만1953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여전한 이유는 병원까지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구급차 이용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구급차의 이동거리에 따라 환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000원 정도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소 200억원을 아낀셈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료를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800여건 출동으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서에서는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려워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5건에 불과하다.

김한정 의원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이기심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라지는 긴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막는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구급차 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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