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제공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 미설치 해역이 19개에 달하고, 풍랑특보 예보기능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특보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앞바다와 특정관리해역 19개 구역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4항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망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상청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양기상관측에 사용되는 파고부이는 예·특보구역별 1곳당 1대 이상 설치토록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상청이 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 관측구역 82곳 가운데 19곳에 파고부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기상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004년까지 풍랑특보에 대한 정확도를 산출했으나 해상기상관측자료가 조밀하지 않아 풍랑특보의 정확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서 2014년 작성한 '예보 및 특보 평가지침서'에서 풍랑특보는 부이 등 해상관측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평가결과 활용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기상청 내부 규정을 기상청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풍랑특보의 정확도는 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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