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신고 3건과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30분부터 오는 6일 오전 3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연장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한다.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 안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했다.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매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하고,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했다.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일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市)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市)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면 된다.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재한다.

생체중 90~110㎏ 돼지의 경우 110㎏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파주시와 김포시 돼지 수매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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