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옥주 의원실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옥주 의원실

지난해 기준 건설업 부문의 체불임금 이월 규모가 5년 동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건설업 체불임금은 2926억원으로 2017년(2311억)과 비교해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업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체불임금 이월액은 2014년 118억3400만원, 2015년 86억3900만원, 2016년 108억5800만원, 2017년 133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월규모는 164억6500만원에 달해 최근 5년 사이에 역대 최고 이월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 체불임금은 이월액을 포함해 2014년 3030억6600만원, 2015년 2487억8200만원, 2016년 2365억7200만원, 2017년 2311억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26.6% 증가한 2926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건설업 체불임금 신고는 모두 4만6050건이었다. 이 가운데 2만7590건(59.9%)은 지도해결, 1만6994건(38.1%)은 사법처리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의 5.4%(158억9600만원)에 해당되는 1466건(3.3%)은 처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이 3만1689건(68.8%)으로 전체 접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실관계 다툼 8004건(17.4%), 노사간 감정 다툼 2761건(6.0%), 사업장 도산·폐업 1994건(4.3%), 법 해석 다툼 1216건(2.6%), 근로자 귀책사유 211건(0.5%) 등의 순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특히 건설업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으로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과 신고감독제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체당금 지급요건·기준 완화, 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 작성·제출, 체당금 지급 때 사실상도산인정 등 사업주 요건 삭제를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은 송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