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사기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은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방안은 '판매점 관리강화', '이용자 인식제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한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는 사전예약기간 동안에는 집중모니터링 한다.

이용자의 정보부족·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사기 저항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해 지속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여부를 2중 확인토록 한다.

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단말기 출시 등 사기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는 ▲선금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무료 ▲신분증 맡기면 지원금 많을 때 개통 후 단말기 지급 ▲암호로 지원금 지급 약속 ▲3년 약정 하면 2년 뒤 잔여 할부금 면제 처리 약속 등이다.

사기피해자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 10월부터 실시하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올해 안에 개시한다.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다음해 1/4분기 내에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방안으로 사기범죄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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