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2종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다.

인체피부모델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피부모델 세포가 색소환원을 하는 정도를 측정해 세포생존율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시험법은 화장품 부식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단백질 겔과 지지막으로 이뤄진 인공막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침투 시간을 측정해 부식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법은 다음달 1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비임상시험기관과 산업계를 초청해 알릴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홈페이지(www.nifds.go.kr/kocv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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