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기관별 건수 ⓒ 서울시
▲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기관별 건수 ⓒ 서울시

토지소유자인 김모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김모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김모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해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발간되는 2018년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됐다. 시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600건 이상이다.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 등의 청구 건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시는 행정심판위원 가운데 전문위원을 지정해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등급결정의 경우 재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위해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경제·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청에게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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