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 여가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2만8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1만4209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과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갈 수 없게 된 경우 보호자가 긴급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2246억원으로 지난해(1084억원) 대비 증가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그 동안 꾸준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50%를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의 75~85%를 정부지원 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지연돼 긴급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 카드 없이도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신청한 경우, 기존에 해당 아동을 돌보던 아이돌보미를 연계토록 해 아동과의 애착관계와 기존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내년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바로연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야간·주말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며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긴급 돌봄 공백이 생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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