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 지자체에는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배정이 안 된 지자체도 있는 등 제도 확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담 공무원이 전무한 곳이 전체 지자체 가운데 4곳,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174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의 73.25%를 차지한다.

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금정구·강서구, 울산시 본청·중구·남구·동구, 경기도 시흥시·용인시·성남시 등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76군데이고, 23곳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진다.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강창일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급 보급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우수 사례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지자체에서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민이 중심이 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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