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레파킹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서울시
▲ 발레파킹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서울시

서울시가 1일부터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에서 발레파킹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발레파킹은 대형 음식점, 카페 등이 집중돼 있는 강남 지역에서 주로 성행하고 있다. 발레파킹 업체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업소(음식점 등)와 계약을 맺고 고객의 차량을 주변 도로,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나 등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주차대행 업체에서 식사시간대에 손님이 맡긴 차량을 발레파킹을 통해 보도 위, 도로 갓길, 이면 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하고 있다.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고 있고 보도는 보행이 곤란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시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대에 강남지역 대형 음식점 주변에서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일부터 8개조 52명이 점심시간대(오전 11:30~오후 1:30)와 저녁시간대(오후 6:00~오후 8:00)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대행 영업용 안내부스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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