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이 단양군 황정산에서 능이버섯 등 시가 23만원 상당의 버섯 4.5㎏을 채취한 김모(63)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임산물채취권을 가진 지역주민 등에게 스마트폰으로 채취허가지역의 구역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도 보급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며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