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00억 가량을 사기로 벌고 2016년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비롯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3명을 태국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해 지난 28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배자는 특경법을 어기고 200억원 가량을 사기로 벌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을 위반했다.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수배자도 있었다.

송환은 인터폴 계장 등 한국 경찰 3명과 태국 경찰 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한국 경찰이나 태국 경찰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송환한 적은 있었으나 양국 경찰이 합동으로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호송 단은 각 나라의 국적기를 이용해 피의자들을 송환했고, 태국 측에서 호송한 피의자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경찰들에게 신병이 인계돼 수사 관서로 호송됐다.

항공기는 게양한 국기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태국 경찰은 타이항공을 이용해 한국인 피의자를 송환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태국 등 주요 도피국과 합동 강제송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