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여수산업단지 ⓒ 세이프타임즈 DB
▲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여수산업단지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21건을 처분 받았다.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신 의원은 "롯데케미칼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했다"고 말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이다.

신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4월 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으로 기소된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와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측정결과 조작 대행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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