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실시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어류 25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39종에 대해 금지체장과 체중을 설정해놨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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