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제도 개선 성과와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모범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개발과 보안관제사업에 관련해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연장근로비용을 발주기관에 부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원격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를 SW 기획·설계·개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연근로제를 모범적으로 적용한 '네이버', '텔레칩스' 등의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했다.

'텔레칩스'는 지난 6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됐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유연근로제 도입 사례가 확산돼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모두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성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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