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의 전파사용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6명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00여만원이다.

주요 감면 대상은 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의무선박국'이나, 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간이무선국' 등이다.

과기부는 올해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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