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했을 때 위장관이 출혈하거나 간에 손상이 올 수 있다. 개정안은 철 일일 섭취량이 3.6~15㎎을 초과해 30㎎ 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용기·포장을 사용토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에도 추가로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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