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이 지난 15일 을지로6가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인터뷰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시 공무원이 지난 15일 을지로6가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인터뷰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리하게 택시요금을 물리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 단속을 관광 최대 성수기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외국인 대상 교통위법행위 단속 방침에 이은 대책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해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달 기준으로 시는 공항·호텔·동대문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 29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적발업자들은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심야 새벽시간 대에 기본거리를 이동할 때 짐이 많다는 이유로 3만~5만원을 징수하고, 공항버스의 미터기를 조작해 요금을 받았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8월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매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 공무원을 채용해 공항과 호텔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했다. 여성 관광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다문화가정 여성 공무원을 충원했다.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때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때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때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2016년 2월 23일에 부당요금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21건이다. 올해 취소는 25건이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