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포항세관과 목재품질 협업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포항세관과 연중 단속해왔다.

지난달까지 기준부적합 목재펠릿 1940톤에 대해 전량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조치를 했다.

세관과의 협업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이다.

산림청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판매정지·반송·폐기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품질단속을 더욱 강화해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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