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이 낚시어선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양경찰이 낚시어선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예능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출항한 낚싯배는 36만3743척으로 전년 동기(30만4005척) 대비 120% 늘었다.

지난 1~8월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건)과 비교했을 때 227% 증가했다.

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측 불법조업(26건), 출·입항 허위신고(14건), 정원초과(13건), 불법 증·개축(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11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무적호(9.77톤)가 낚시를 하다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사망했다. 해당 해역은 영해에서 18㎞ 벗어난 낚시가 금지된 구역으로, 영해 외측 불법낚시와 견시(항로를 감시하는 행위) 소홀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알려졌다.

해경청은 구명조끼 착용, 영해 밖 낚시 음주운항 금지 등 국민의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낚싯배 출항이 많은 주말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낚싯배 밀집해역, 영해 외측 불법낚시에 대해 파출소, 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낚싯배뿐만 아니라 유선과 도선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지난달 말 기준 무면허 영업 등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했다. 그 밖에도 선박운항자 음주운항 단속 대상을 기존 어선, 낚싯배에서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하고 입항 직후, 출항 직전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매달 전국 일제 음주운항 단속(3만4387척 측정)을 통해 6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3민1873척 측정, 47건 적발)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해경청 관계자는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항자와 이용객 스스로 해양안전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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