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4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고정단속하는 지점 ⓒ 서울시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4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고정단속하는 지점 ⓒ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 서울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472명이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50대, 순찰차 35대, 견인차 등을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2017년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한다. 상반기에 이어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 견인을 할 방침이다.

주요지점 1곳에서 고정단속을 하고, 시·구 공무원 250명과 서울경찰청과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해 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을 한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12만여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다. 체납세액은 457억원이다.

자동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을 중지한다. 구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면 반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근거해 견인차량은 공매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