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중점관리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농장은 농장주가 23일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해 시에 의심신고를 했다.

통진읍에 있는 농장은 돼지 18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파주 발생농장에서 13.7㎞가량, 연천 발생농장으로부터 45.8㎞가량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를 받은 후 해당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농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는 ☎1588-9060/40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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