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산세 납부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23일 공개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PC나 스마트폰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 기기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투입하고, '국세·지방세 공과금의 지방세'를 선택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고지서에 안내된 ARS 번호로 전화하면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급을 납부하게 된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계좌에 세금을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로 보내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은 위택스(PC,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은행 앱(농협, 국민 등 12개 은행)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송달을 신청하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페이코의 푸시 알림으로 모바일 고지서 도착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결제사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국민, 신한 등 12개 은행 앱에서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푸시 알림으로 모바일 고지서 도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23일이나 말일에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자동 납부된다. 동시에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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