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승자의 심정지 때 흉부를 압박해 심폐소생모드를 실행하는 안전벨트 ⓒ 특허청
▲ 탑승자의 심정지 때 흉부를 압박해 심폐소생모드를 실행하는 안전벨트 ⓒ 특허청

특허청이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건에 머물다가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술은 안전띠 착용 모니터링,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 안전띠 구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별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안전띠 착용 모니터링 62건(36.5%),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 61건(35.9%), 안전띠 구조 47건(27.6%) 순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이 142건(84%), 외국인이 28건(16%)의 특허출원을 했다. 외국인 가운데 일본이 14건(8.2%), 미국이 6건(3.5%)으로 뒤를 따랐다.

내국인은 대기업 56건(33%), 중견기업 32건(19%), 개인 30건(18%), 중소기업 15건(9%), 대학·연구기관 등 9건(5%) 순으로, 대·중견 기업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 기술 분야 가운데 차량 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허출원이 2015년부터 신규로 신청되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띠를 이용해 운전자·탑승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정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감지되면 안전띠를 진동시켜 운전자를 깨우는 등 운전자 상태를 관리한다.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띠를 제어하는 기술도 출원됐다.

안전띠 착용 관련 기술 개발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온기 자동차심사과장은 "운전자·탑승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띠 착용 기술의 특허출원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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