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

서울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23일 당부했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은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3번 이상 위반할 때 내년부터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경고장치는 주행하는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해 충돌하기 전에 경고를 주는 기능도 있다.

시는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5200여대가 시에 등록됐다.

장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주는 20%인 10만원을 내면 된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 이탈 경고장치가 오작동되는 경우가 많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치구, 협회,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했다. 최근 관계자들과의 장착 독려·홍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물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39)나 서울용달협회 관리과(☎ 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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