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지난 18일부터 강화해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국내에 반입·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를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였다. 지난 21일까지 2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이 금지된다.
국내 체류자는 심사기간 단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국경검역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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