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업체가 컨테이너 입구에 로프, 안쪽에 매트를 쌓은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정부에 불법 납품했다. ⓒ 관세청
▲ 한 업체가 컨테이너 입구에 로프, 안쪽에 매트를 쌓은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정부에 불법 납품했다. ⓒ 관세청

관세청과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에 납품하는 국내산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를 둔갑한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원)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달청은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협업 과제로 포함돼 있는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에 따라 A사 등에 부정당업자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Coir Rope)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 원가가 상승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쌓은 뒤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 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 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때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A사 등은 정부에 경제‧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합동 단속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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