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채 판매된 중국산 '나눔냄비' ⓒ 식약처
▲ 한글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채 판매된 중국산 '나눔냄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스엠한울에서 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글표시사항은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있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는 판매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1399나 민원 상담 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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