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의 91.6%는 음주 폭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정 의원
▲ 구급대원 폭행의 91.6%는 음주 폭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정 의원

구급대원 폭행 10건 가운데 9건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안양시 동안구 을지역 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9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215건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사건은 95건이다.

폭행사건 대부분은 술 취한 사람이 주범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사건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가운데 348명만 벌금형을 받았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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