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도 2차선 불법주정차 구역에 관광버스가 번호판을 뗀 채 주차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편도 2차선 불법주정차 구역에 관광버스가 번호판을 뗀 채 주차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30일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 관계자는 "낮보다 심야시간대의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운영시간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때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2학기 개학시즌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를 단속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실행한 뒤 과태료부과요청을 클릭하고,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8만~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을 한 경우 4만~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7만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라며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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