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용승인이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가운데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이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 시설물이 신설됐다. 원래 시특법은 대형인 1‧2종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3종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등 모두 2만5915건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시설안전법',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점검항목을 조사하고, 필요 때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 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3종 시설물로 지정된다.

건축물의 중대 결함을 발견했을 때는 조사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실태조사와 지정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 마중물 차원의 시비 18억원을 올 상반기 추경에 편성,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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