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최근 수입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거해 방사선 오염물질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있고,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일본으로 24건을 반송 조치한 실적이 있다.

신 의원은 "반면 환경부는 최근 3년 동안 방사선 기준 초과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 재활용고철 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해 천연방사선핵종과 인공방사선핵종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반면,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때 세슘, 요오드 단 2종의 인공방사선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고, 정밀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원화돼 있는 수입 고철과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 주체를 방사선 검사의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 폐기물의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다"며 "고철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전문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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