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경기도 위생시험소가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 17일 오전 6시 30분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 6명으로 구성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3팀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 16곳과 통제초소 15곳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발생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마리는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 동안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고, 양돈농가 6300곳의 의심증상 발현 여부 등도 예찰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 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도 조절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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