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다음달 31일까지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을 감독할 예정이다. ⓒ 안현선 기자 PG
▲ 노동부가 다음달 31일까지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을 감독할 예정이다. ⓒ 안현선 기자 PG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돼 있다.

감독은 다음달 31일까지 7주에 걸쳐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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