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천로 일대에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 하고 있다. ⓒ 서울시
▲ 청계천로 일대에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은 배달·택배 오토바이들로 하루 종일 붐빈다.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보도 위까지 올라와 운행하거나,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 위에 오토바이를 장시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보행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구 단속공무원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혜화경찰서·종로구·중구의 협조 아래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 동안 이뤄진다.

1일 8개조 6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하는 경우 4만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특별단속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이륜자동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