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 영문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발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때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3.5*4.5㎝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에 적성검사비 1만5000원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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