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16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시와 인천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시범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하나로 추진된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와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이날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000여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명에서 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의 연구(Hedström et al., 2008)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표한 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당사자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연세대 교수는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자살로 내몰리는 유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인천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은 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광주시가 참여한 '광역-직접 서비스형'은 광주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한다.

강원도가 참여한 '거점센터형'은 원주시 자살예방센터가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센터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은 중앙심리부검센터 유족지원팀(☎02-555-1095), 인천시 자살예방센터(☎032-468-9917), 광주시 자살예방센터(☎062-600-1919), 원주시 자살예방센터(☎033-746-019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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