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서울시
▲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올해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00만건으로, 3조2718억원이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에 부과된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14만3000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만6000건 증가, 단독주택이 9000건 증가, 토지가 1만8000건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인다.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초구 3649억원, 송파구 2933억원 순이고, 금액이 가장 적은 도봉구는 358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지정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19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서울시 STAX 앱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전화(☎1599-3900)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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