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규정했다.

지난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됐다.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연한 초과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공사의 차질과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제작사로 한정해 정밀진단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다.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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