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코드가 담긴 스팸 메일 ⓒ 금융위원회
▲ 악성 코드가 담긴 스팸 메일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화로 택배나 소액 결제를 사칭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해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고, '070'으로 시작하는 광고성 번호가 아닌 일반 지역 번호, 휴대전화 번호, 공공기관 전화번호 등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문자로 택배 조회나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결제·증정을 위장한 스미싱이 다수 발송돼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과 핵심 대응 요령을 대중 교통수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해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

계좌나 인증서의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 요구, 가족 납치·협박 등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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