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에 있는 한 놀이시설의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방치돼 있다. ⓒ 소방청
▲ 강원도에 있는 한 놀이시설의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방치돼 있다. ⓒ 소방청

추석을 맞아 많은 손님이 오는 데도 일부 대형 시설은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이 지난 5일 대형 쇼핑몰, 놀이·숙박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8곳을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상구 폐쇄와 물건적치, 소방시설 기능차단이나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시에 했다.

조사 결과, 8곳 가운데 6곳에서 피난통로 물건적치, 소방시설 차단 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4건의 안전 관리 문제를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한 대형 쇼핑몰은 추석 연휴 전에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의 작동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두는 등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강원도 놀이·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 방치하고, 비상문 자동폐쇄장치의 전원을 차단, 자동 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가스계소화설비의 밸브를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해 화재 때 초기 대처 실패와 확산 위험성이 컸다.

소방청은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방화문 개방상태 유지 등 7건을 현지 시정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감시제어반 방화구획 불량 등 중대위반사항 14건은 시정보완 명령, 10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이나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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