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단지 간이창고가 강풍에 벽체가 파손되고 전등이 위태롭게 달려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단지 간이창고가 강풍에 벽체가 파손되고 전등이 위태롭게 달려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세청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다음달 신고 예정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하게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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