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로 판매된 한약제제 '자연동' ⓒ 식약처
▲ 무허가로 판매된 한약제제 '자연동'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지난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130배(3885ppm)가량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과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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