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판매업자가 카톡에서 구매자가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다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서울시
▲ 불법 판매업자가 카톡에서 구매자가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다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서울시

서울시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인터넷 카페나 개인 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 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시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곳, 불법광고한 의료기관 21곳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에도 SNS 등의 개인 간 음성거래로 불법 판매가 계속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해 5명을 추가로 적발한 후 불구속 입건했다.

A(26,여)씨는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도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5,남)씨는 의약품도매상 대표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삭센다 600여개를 공급받은 뒤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인 C(26,남)씨, D(50,남)씨에게 삭센다 460개(3500만원), 145개(1000만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삭센다는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병의원을 수사한 후 개인 간의 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했다.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해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시킨 경우와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시 민생 사법경찰단(☎2133-8850)과 자치구 보건소 의약과(☎12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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