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한다. ⓒ 환경부
▲ 환경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한다. ⓒ 환경부

환경부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했고,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 우려지역을 수시로 확인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5일 폐기물을 정상 반입한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운영해 명절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과일 포장 등의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과일 포장 완충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 포장재는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섬유로 만든 보자기 포장재, 음식물 포장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이나 비닐랩 등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는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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