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은 줄었으나 음주 측정 거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적발은 109만건에 달했고 부상자는 18만6000명, 사망자는 24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는 50만5181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는 56만3437건이었고, 음주측정 거부는 2만228건이었다.

음주운전은 2014년 25만1549건, 2015년 24만2789건, 2016년 22만6709건, 2017년 20만4739건, 지난해 16만3060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35.2%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854건, 2015년 3952건, 2016년 3730건, 2017년 4206건, 지난해 4486건으로 측정거부는 2014년에 비해 16.3%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10만7109건 발생해 244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도 18만639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경기가 511명(남부 363명, 북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36명, 경북 223명, 경남 202명 순이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충남이 4.6%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 전북 3.7%, 경남 3.6% 순이었다.

지역별 부상자도 경기가 4만69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7222명, 충남 1만1823명, 경북 1만1357명, 인천 1만360명 순이었다.

다행히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와 인명피해는 매년 감소 추세이다. 2014년 사고 건수 2만4043건, 사망 592명, 부상 4만2772명이었으나 지난해는 사고 1만9381건, 사망 346명, 부상 3만2952명으로 2014년 대비 19.4%, 41.6%, 23.0%가 각각 감소됐다.

정인화 의원은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