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된 차단기 ⓒ 한국소비자원
▲ 손상된 차단기 ⓒ 한국소비자원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서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방 장치 의무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서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수도권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30곳의 전기화재 안전실태 결과에 따르면 18곳에서 백열전등과 전열기구에 불이 나기 쉬운 비닐 배선을 사용하고 있었다.

18곳은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23곳은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암페어)를 초과했다.

노후주택의 대형가전도 관리부실로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주택 30곳의 대형가전 62개 제품 가운데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 5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 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 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 44.4% 순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개정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받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전기화재 4만510건 가운데 1만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했다"며 "국내에도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크차단기는 회로에 전기 불꽃이 발생할 때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현재 국내 단독주택에 설치된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은 전기 불꽃 차단기능이 없다. 미국은 주택 전기화재가 2002년 23.6%에서 2004년 14.9%, 2012년 10% 미만대로 떨어져 아크차단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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