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시는 남동·부평·주안 등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고,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는 12년 이상 된 노후 건설기계가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인 800만~300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2종류가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형 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다. 다만 엔진 출력이 130kw 미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75kw 미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라도 포함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덤프트럭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80% 줄어들 수 있고, 노후 지게차를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33% 이상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인천지역 사업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수도권대기환경청(www.me.go.kr/mamo)에서 볼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의 노후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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