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대원이 불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리자, 불꽃이 2m 이상 위로 확산됐다. ⓒ 소방청
▲ 소방청 대원이 불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리자, 불꽃이 2m 이상 위로 확산됐다. ⓒ 소방청

소방청이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식용유의 화재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화재 재현실험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용유(콩기름)와 혼합유(쇼트닝) 2종을 가열한 뒤 발화점과 발화성상 차이를 확인했다.

식물성 기름인 식용유는 10~12분 후 350도쯤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해 2분여 후 380도쯤에 이르자 불이 붙었다.

혼합유는 7~8분 후 280도 전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3분여 후 360도에 불이 붙었다.

불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리자, 순식간에 불꽃이 2m 이상 위로 확산됐다.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 세제, 케첩을 넣어 소화를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산됐다.

배추, 상추 등 잎이 큰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거나 젖은 수건을 펴서 발화된 식용유를 덮을 경우 냉각·질식효과로 불길이 줄어들었다.

분말소화기와 하론계 간이소화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시적인 소화 효과는 볼 수 있었으나 고온의 식용유가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됐다.

식용유 화재 전용소화기인 K급 소화기로 진화했을 때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이 만들어지면서 불이 꺼졌다.

이런 이유로 K급 소화기는 2017년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비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반 주택에는 비치의무가 없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 동안 음식물 관련 화재는 1만305건이었다. 이 가운데 튀김유 화재는 1976건으로 19.2%를 차지했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튀김유 화재가 34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은 "업소나 일반가정 모두 K급 소화기를 갖고 있다가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젖은 수건으로 튀김 용기를 덮거나 잎채소를 넣어 소화하는 것도 비상대처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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